PR

NOTICE

MENU

NOTICE

제목 [상생협력 4대 실천규칙]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 규정
날짜 2020.02.26
첨부파일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규정.pdf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 규정

 

- 1장 총 칙 -

 

1 (목적)

본 규정은 ㈜대홍기획(이하 당사)이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자율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 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

  2. 파트너사”라 함은 (잠재적) 협력업체들 중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등록하여 세부 분야별로 관리·운용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3. "파트너사 선정"이라 함은 당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파트너사를 선정하는 절차 및 과정을 의미한다.

  4. "파트너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당사의 파트너사로 선정, 등록된 협력업체에 대해 거래 개시,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의 발주를 포함한 각종 거래 과정 및 계약 체결을 수행하고, 문제가 있는 파트너사에 대한 계약 해지, 파트너사 등록 취소, 기타 징계 등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파트너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5.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라 함은 파트너사 운용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당사 내 별도의 심의 기구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 "하도급 거래 심의위원회 운용 규정"을 따른다.

 

3 (규정 운용)

  1. 본 규정의 운용은 트래픽전략팀이 주관하며 의사 결정 사항은 당사 '전결 기준'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파트너사 운영에 관련한 기본 업무 내용은 본 규정을 따르되, 주요 의사 결정은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외 일반적인 업무 진행상의 세부적인 의결 사항은 당사 '전결 기준'을 따른다.

4 (파트너사의 분류)

당사의 파트너사는 ATL, BTL, Digital 3개 부문으로 분류한다. 부문별 세부분야는 필요 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 ATL 부문 : 프로덕션, 편집/특수효과, 녹음실, 인쇄부티크, 모델에이전시, 바이럴 프로덕션

  2. BTL 부문 : 이벤트/프로모션, 전시/인테리어, 디자인프로덕션

  3. Digital 부문 : SNS운영 및 제작, 디지털캠페인

 

- 2장 파트너사 등록 -

 

5 (파트너사 선정 절차)

  1. 파트너사 선정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10월경 당사의 홈페이지(www.daehong.co.kr) 및 파트너포털(partner.daehong.co.kr)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파트너사 선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 업체에 대하여는 45일 전에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이하 '서면이라 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2. 파트너사 등록을 위한 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파트너사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당사의 정해진 양식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선정 결과는 파트너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당사의 귀책사유로 파트너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정기 등록 기간이 아니라도 당사는 필요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추가 등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규정에 준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6 (선정 기준)

  1. 당사는 파트너사 선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협력업체와 신규 협력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2. 파트너사 선정은 정량 평가(제작실적 포함)와 정성 평가로 나누어 평가한 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종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파트너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평가 항목은 본 규정 제10조에서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7 (파트너사 지원요건)

  1. 파트너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련 법규에 의한 관련 전문 면허 및 자격 보유

  2.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신용평가보고서상 B등급 미달시 지원불가)

  3. 일정기간(5)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부존재

  4.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5. 전년도 납세 의무 준수

  1. 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등록 심사 당해 창업한 회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8 (제출서류)

  1. 당사 파트너사에 지원하는 회사는 준비된 양식에 맞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출 서류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문별 제출서류 목록은 파트너사 선정절차 등록고지 시 함께 고지한다.

  1. 파트너사 모집 신청서: 파트너포탈에서 다운로드

  2. 회사소개서 (조직도 및 포트폴리오)

  3. 사업자등록증

  4. 재무재표(2)

  5.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6. 지방세, 국세 납세완납 증명원

  7.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미평가 업체 별도 문의요망)

  1. 당사의 파트너사 등록에 지원하는 회사는 구비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인쇄된 출력물은 필요 시 요청)하고, 제출서류는 합본하지 않고 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는 파트너사로 최종 등록이 결정된 회사에 대해 제출서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1. 파트너사 등록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사 기간 중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업무 내용에 따라 '총괄 등록심사위원' '부문별 등록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괄 등록심사위원은 경영지원 부문장 및 트래픽전략팀장, 상생협력셀 담당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1. 파트너사 부문과 세부구분의 적정성 검토

  2. 심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한 검토 및 추진

  3. 지원 업체들의 객관적 평가 지표 관리 및 평가 등

  1. 부문별 등록심사위원은 트래픽전략팀에서 주관하여 해당 업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부문별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ATL 부문: 제작본부장을 포함하여 CD급 이상

  2. BTL 부문: BTL본부장 및 부문장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

  3. Digital 부문: Digital본부장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

     

10 (등록 심사)

  1. 총괄 등록심사위원은 당사 파트너사에 지원한 '정량 항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총괄 등록심사위원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보유 장비 또는 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총괄등록심사위원이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

  2. 사업자 등록증

  3. 지방세, 국세 납세 완납 증명서

  4. 신용평가보고서

  1. 부문별 등록심사위원은 해당 업체의 크리에이티브, 업무 능력, 인력 구성, 업무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부문별 등록심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파트너사 지원업체에게 인터뷰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다부문별 등록심사위원이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 포함)

  2. 회사 조직도

  1. 각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의 합계는 100점으로 하며, 정량 항목 50점과 정성 항목 50점을 포함한 최종 평가 점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정량 항목: 배점 50

  1. 정성 항목: 배점 50

  2. 가점 항목: 최대 3점 이내

 

 

11 (등록 확정)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한 파트너사 최종 후보를 확인한 후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 뒤 의사 결정 사항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통보한다등록심사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의 의사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파트너사 명단을 확정한다.

 

12 (기본계약)

  1. 파트너사로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당사의 연간 파트너사로 등록하기 위해 당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일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기본계약은 계약의 일반 조건에 해당하며, 당사와 해당 기간 동안 수시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파트너사의 기본계약 기간은 심사 다음해 1 1일부터 12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 선정 등 비정기적인 선정의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3장 파트너사 운용·관리 -

 

13 (파트너사 업무 담당)

  1. 연간 파트너사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진행 지원을 위해 당사 내 파트너사 관리 업무 담당자를 둔다. 담당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파트너사가 당사와 업무 진행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1. 파트너사 선정, 운용 담당: 연간 파트너사 선정, 파트너사 업무 교류회 진행

  2. 업무 분야별 정산 담당: ATL, BTL, Digital

    파트너사들이 당사와 업무 진행 중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을 즉시 대응 하기 위한 다음 파트너사 소통 창구 상시 운영: 하도급 견적서 등록, 계약, 지불 업무 등을 하는 상생협력파트너포털(partner.daehong.co.kr),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파트너사 Hotline

  1. 파트너사 업무 담당자는 파트너사와의 소통 강화 및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연 1회 이상 파트너사 상생협력 교류회를 시행하며, 시행 시기, 방법, 내용 등은 시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1. 파트너사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는 당사에서 발주하는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당사는 선정된 파트너사에 대해 공평하게 거래 기회를 부여한다.

  2. 파트너사 업무 담당자는 파트너사들이 공평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4장 파트너사 등록 취소·승계 -

 

15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1. 당사와 기본 계약을 완료한 파트너사에 대해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즉시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파트너사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 취소된 해의 차년도부터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1.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파트너사가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 파트너사가 자진 탈퇴를 원하는 경우로, 파트너사로부터 탈퇴 요청을 받았을 경우, 파트너사 업무 담당자는 즉시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후속조치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2. 위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사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사 업무 담당자는 즉시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등록취소 및 기타 제재 여부후속조치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1. 파트너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파트너사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트너사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주요재산에 대한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채무자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트너사가 기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외 파트너사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 제15조 제1,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파트너사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등록 취소가 결정된 경우, 파트너사 업무 담당자는 정해진 절차 및 규정에 따라 품의를 진행한다. 파트너사 등록 취소 사항에 대한 내용은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당사 사내 게시판에 고지한다.

  2. 계약 해지 또는 등록 취소를 통보 받은 파트너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당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파트너사는 당사의 등록 취소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는 이의 신청 수령 후 별도의 품의를 통해 15일 이내에 재심의한다.

  3. 재심의를 통해 당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회사를 파트너사로 즉시 재등록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당사는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파트너포탈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16 (등록의 승계)

등록된 파트너사의 상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주사업장 등 회사의 제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파트너사는 즉시 당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파트너사 선정, 운용 담당자는 이를 변경 처리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03 1일부터 시행한다.- 1장 총 칙 -- 1장 총 칙 -